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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CCTV 열람 잘아시는분 계시가요?
아파트 주차장 CCTV 열람 경찰대동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차해둔 차량이 파손되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안됩니다. 이거 볼 거면 경찰 데리고 오세요"
하면 이거 CCTV 열람, 제공 근거 자료 보여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보시면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되어있는데요! 경착을 반드시 대동해야한다는 문구는 없는데요.
CCTV 열람,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제75조(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내가 나온 CCTV를 열람하는 건 나의 권리 그 자체입니다.
거부하는 게 오히려 범법행위인 건데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찍혀있어서 안돼요"라고 하는 것도 안되는데요!
CCTV 열람 제한 사유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나왔다고 열람을 제한할 순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리거나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열람 권한에는 사본의 발급이
포함된다고 하니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모자이크 같은 비식별화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지 그리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비용 부담은 열람을 요구자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요
업체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1분당 약 1만원 정도면 처리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다면 정말 일부분만 짧게 작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내용들은 경찰청과 개인정보 호위원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꼭! 필요할 때
CCTV 열람을 당당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1분 미만님의 틱톡 영상으로 이루어진 글입니다.
1분 미만님 이메일 등 글을 남겼지만 답이 없어 글을 먼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3KMvc-FWnic?si=sp94E6BxneP2YS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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