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는 꼭! 챙겨 다녀야겠습니다.
안 챙겨 가면 낭패인데요!

뭐 젊은 사람들이야 괜찮습니다.
모바일로 신분증 사용 쉽게 하니 상관없죠 !
그리고 혹시 모를 대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으시면 되니깐요!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문제인데요!
자식들이 해주면 좋은데 자식들이 멀리 있거나
하면 하기 힘들죠 이런 분들은 꼭!! 신분증 챙기셔야 됩니다.

2024년 5월 20일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Q.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5,20 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Q. 본인확인은 왜 하나요?
- 첫째,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요.
-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Q.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내원환자 : 요양기관(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신분증명서 제시
> 요양기관 :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Q.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Q.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 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분증을 놓고 가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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