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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을 두고 갱신을 해야 된다는데요?
행정안전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 시행할 계획인데요!
10년마다 갱신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분증 사진도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신분증 이름에 들어가는 글자 수 2배로 늘리며
최대 글자 수는 19자, 로마자는 37자로 통일됩니다.
또 모바일 신분증 갱정!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에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라는 글을 보았는데요!
얼마 전 대출 서류 때문에 주민센터에 갔는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이제 시작인가 봅니다.
플라스틱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 =법적 효력이 같음!
현재도 내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한데요
일부 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내년에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편의점에서 = 성년 확인' '광고서 = 민원서류 발급'
'은행 = 계좌개설, 대출'등 모바일 신분증으로 확인이 가는 하게 되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 합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스하이웨어, 바이러스 해킹, 복제 등록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해킹을 당한다면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하겠지요!
요즘 해킹법들은 핸드폰에 사진 만 있어도
해킹을 당하는 데 걱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최신 보안 기술 등 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만 하지 말고 빠른 실행으로 온 겨졌으면 합니다.
1인 1스마트폰에서만 암호화하여 저장 가능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 될 수 없도록 설계됩니다.
내 명의로 2개의 스마트폰이 있어도
1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실, 도난 예방을 위하여 전용 콜센터 / 홈페이지 운영하여
즉시 정지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성년 확인 시 생년월일 4자리만 확인이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이 있으면 장단점이 있을 건데요!
요즘처럼 병원에 신분증 제시를 해야 되는 경우
신분증을 안 가지고 가셨다면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신분증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사진부터 찍으러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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