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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싶은 것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by 책읽는여사님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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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고지됩니다.
 
 
출처 : 사상구청
✅️과세대상
▫️주택(1기준)(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건축물(상가, 공장, 창고, 시설물 등), 선박.항공기
 
✅️납부기간: 2024. 7. 16. ~ 7.31.
지방세는 위택스,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은행 ATM기,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사상구청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납부
* 24.2.13.부터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은 이용불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 은행 ATM기에 신용(현금)카드 삽입 후 '지방세납부' 이용
▫️전화납부 ARS ☎️ 142211, 스마트폰앱(스마트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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